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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9 2016가단4105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피고 B는 2011. 4. 13. 소외 E과 평택시 G 1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피고 B의 E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별지 목록 기재 채권’ 내지 ‘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대여금채권 발생 및 이 사건 채권 양수 원고는 2013. 11. 22.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25.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피고 B가 갑 제2호증 2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였다) 2013. 12. 9. 위 E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등기우편은 2013. 12. 10. E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C,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피고 C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금액 180,025,300원의 압류ㆍ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각 신청하였고, 소외 E, F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031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5. 6. 4.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1013호 전부명령을 각 송달받았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금액 1,073,263,012원의 압류ㆍ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외 E, F은 2015. 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채89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라.

제3채무자의 공탁 소외 E, F은 2015. 11. 26. ‘채권양도통지를 채권양수인이 발송하여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상에 문제가 있고, 다항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송달받아서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금제319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