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피고 B는 2011. 4. 13. 소외 E과 평택시 G 1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피고 B의 E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별지 목록 기재 채권’ 내지 ‘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대여금채권 발생 및 이 사건 채권 양수 원고는 2013. 11. 22.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25.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피고 B가 갑 제2호증 2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였다) 2013. 12. 9. 위 E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등기우편은 2013. 12. 10. E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C,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피고 C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금액 180,025,300원의 압류ㆍ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각 신청하였고, 소외 E, F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031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5. 6. 4.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1013호 전부명령을 각 송달받았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금액 1,073,263,012원의 압류ㆍ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외 E, F은 2015. 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채89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라.
제3채무자의 공탁 소외 E, F은 2015. 11. 26. ‘채권양도통지를 채권양수인이 발송하여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상에 문제가 있고, 다항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송달받아서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금제319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