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9 2017고단19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교회의 대표 담임 목사로, 이천시 D 일대에서 ‘E 교회’ 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0. 경부터 2016. 12. 경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이천시 F 전 약 2,500㎡를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등의 야적장 및 위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G 전 약 1,500㎡ 도 위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며, H 답 약 1,500㎡, I 답 약 500㎡, J 전 약 500㎡에는 위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돌과 자갈 등이 섞인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들을 각각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면적 약 6,500㎡ 상당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의 요구 내지 승낙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이용계획 열람

1. 고발장

1. 공사현장사진, 현장사진, 불법 농지현장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농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