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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2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Ⅰ 순 번 3 내지 11 기 재 각 죄 및 별지 범죄 일람표 Ⅱ 순 번 3 내지 1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은 2014.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4 고단 6816) 2015. 1. 1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었고 (2015 고단 720),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5 고단 4013) 2015. 10. 2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 21: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선짓국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4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혼자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에게 위력으로써 식당 또는 PC 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각 사기범행은 인정, 판시 각 업무 방해 범행 중 별지 범죄 일람표 Ⅱ 순 번 1, 2, 5, 7, 8, 9, 11, 12 기 재 부분은 인정)

1. 증인 E, F, G, H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판시 각 업무 방해 범행 중 별지 범죄 일람표 Ⅱ 순 번 3, 4, 6, 10 부분은 그러한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