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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1 2014고단1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 21:20경 E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F아파트 후문 G마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후문 입구 방면에서 같은 아파트 내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는 피해자 C(32세) 등이 G마트 평상에 앉아 있었음에도, 안전하게 우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인도로 돌진한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64세)이 놀라 넘어졌고 다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바퀴로 피해자 C의 왼발 부분을 밟은 채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위 C과 함께 있던 피해자 H(49세)이 쫓아가 피고인 운전차량 앞 창문을 두드리면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I 소유 에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