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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8 2014가합22748

보험금

주문

1.피고는원고A에게86,087,699원,원고B에게46,073,534원및위각돈에대하여2014.5.2.부터2014. 7. 25...

이유

인정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C은 피고와 사이에, 2003. 2.경 무배당아름다운인생종합보험Ⅱ(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계약을, 2006. 2.경 무배당퓨전종합보험(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계약을, 2010. 11.경 무배당하이라이프파워ECO운전자보험(이하 ‘제3보험’이라 하고, 위 각 보험을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① 제1보험 : 무배당아름다운인생종합보험Ⅱ 계약자 및 피보험자 : C 보험기간 : 2003. 2. 25. 16:00부터 2045. 2. 25. 16:00까지 사망수익자 : 원고 A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00,000원 지급 ② 제2보험 : 무배당퓨전종합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 C 보험기간 : 2006. 2. 15. 16:00부터 2026. 2. 15. 16:00까지 사망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00,000원 지급 ③ 제3보험 : 무배당하이라이프파워ECO운전자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 C 보험기간 : 2010. 11. 3.부터 2025. 11. 3.까지 사망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00,000원 지급 이 사건 각 보험의 약관은, ① 피고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