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동종전력 2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23:1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94 ‘서수원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그러나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2008년도의 것이 마지막 전과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