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0. 04:2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가 근무하는 D편의점 계산대에 서서 “숙소가 어디 있냐 ” “내가 진상이냐 ” “내가 밑바닥 인생인데 왜 동전을 주워야 하냐 ”라고 수회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수회 벗기려고 손을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7세)가 사건 경위를 문의하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 야이 씨발놈아, 경찰직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휴대전화 촬영 관련하여,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