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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1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0. 04:2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가 근무하는 D편의점 계산대에 서서 “숙소가 어디 있냐 ” “내가 진상이냐 ” “내가 밑바닥 인생인데 왜 동전을 주워야 하냐 ”라고 수회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수회 벗기려고 손을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7세)가 사건 경위를 문의하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 야이 씨발놈아, 경찰직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휴대전화 촬영 관련하여,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