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389,594원과 그 중 36,281,806원에 대하여 2001. 2. 1.부터 2015. 9. 30...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채석에 따른 적재복구비 예치금 지급보증의 담보를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172,865,170원 피보험자 영풍군으로 하여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의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원고는 영풍군에 보험금 172,865,170원을 지급하였고, 2001. 1. 31.까지 136,583,364원을 변제받았다.
(3) 원고는 피고들과 D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가단2904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3. 1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389,594원과 그 중 36,281,806원에 대하여 2001.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피고 C에 대하여 2008. 4. 11.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A,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389,594원과 그 중 36,281,806원에 대하여 2001. 2. 1.부터 2015. 9. 30.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은 위 판결의 36,281,806원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원고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