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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9 2018가단18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4,613원과 그 중 4,176,372원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9%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4. 7. 7. 원고의 신용카드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당시 피고는 D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당시 작성된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D의 명판이 찍혀 있고, 연대보증인 란에는 피고의 서명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신청서 작성 당시 피고가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신청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고 피고의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았다.

나. 피고는 2017. 5. 12.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다. D는 2018. 1. 26.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였고, 2018. 7. 19. 기준으로 원금 4,176,372원, 연체료 338,241원 합계 4,514,613원이 연체된 상태이다.

원고가 정한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2018. 7. 20. 이후에는 연 21.9%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 7, 8, 9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D가 2014. 7. 7.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D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4,514,613원과 그 중 원금 4,176,372원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9%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실질 경영자는 E 회장이고 피고는 2015년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5.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17. 12. D에서 퇴사하였다.

E가 피고에게 홈쇼핑과 오픈마켓 입점을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E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신용카드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데 동의한 사실은 없다.

원고가 청구한 신용카드 대금은 피고가 퇴사한 후에 사용된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