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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3174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2010. 9. 28. 피고 A는 피고 공사로부터 피고 공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년간, 매달 월 임료 148,810원, 임대차보증금 20,96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1. 27. 같은 조건으로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2011. 1. 7.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14,000,000원을, 이율 4%, 연체이율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변제 관련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27.경 그 양도사실을 피고 공사에 통지하여 그 즈음 그 통지가 피고 공사에 송달되었다.

피고 A는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2014. 7. 1.부터 연체하였다.

2015. 3. 9.까지 피고 A가 피고 공사에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하였고, 그 체납한 임대료 및 관리비의 합산액은 2,429,770원이다.

그 이후로도 피고 A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A에게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A에게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A는 피고 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사에 대한 판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면 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