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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3가합12859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4. 10. 10.까지는 연 5%, 201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9. 8. 7. 에이치아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아이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강원 횡성군 H외 14필지(피고 C, D, E, F이 각각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피고 C, D, E, F은 각자 소유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지상에 ‘I’라는 이름으로 공동주택 9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440,99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J은 위 도급계약 당시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10. 에이치아이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계약금액 676,000,000원에 하도급받고, 2009. 8. 31. 이 사건 공사 중 기초토목공사를 계약금액 18,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골조공사 및 기초토목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 다.

그 후 기성금 지급 문제로 에이치아이종합건설이 공사를 포기하게 되자, 피고 B은 2009. 9. 29. 보령개발 주식회사(이하 ‘보령개발’이라 한다), J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440,99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원고도 2009. 9. 25. 보령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계약금액 676,000,000원)와 토공사(계약금액 18,000,000원)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J은 위 하도급계약 당시 하도급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라.

한편 보령개발과 J은 2009. 10. 9. 원고에게 "골조공사대금 356,818,330원, 상기와 같이 공사비를 청구하였으나 에이치아이종합건설에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공사가 중지됨을 알고 있으며 공사비 청구금액을 골조업자(A)에게 위임하며 시행사 K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