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가단2013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8,99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계약의 대리 체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대리점으로 피고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립된 총괄지점들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3. 26. 피고의 총괄지점 중 하나인 C 총괄지점의 대표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피고의 위임을 받아, 보험모집업무를 보조하고 보험수수료 등을 관리해 주는 보험설계사들로 구성된 E지점의 지점장으로 일하였다.

㈜B-C총괄(대표: D)을 “갑”으로, E지점(지점장: A)을 “을”로 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협약 체결한다.

1. “갑”은 “을”이 2014. 3. 26일부로 ㈜B-C총괄 산하의 I/A 지점(독립채산제지점)으로 등록함을 승인한다.

2. ㉮ “갑”은 “을”에게 2014. 04. 01.부터 2015. 03. 31.까지, 총괄 본점에서 수령하는 원수사 총수수료(손 생보) 원수사 시책(현금)에 대하여 운영분담금을 공제한 93% 지급조건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14. 4. 17.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F은 2014. 4. 18.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재정 보증)

1. 보험설계사는 위촉계약 체결과 동시에 미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선지급 반환채무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위 1항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없거나 이행보증보험 보험금이 회사가 요구하는 일정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조건의 재정보증인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선지급수당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용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수수료 환수 및 반환책임)

1. 보험설계사가 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