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2 2014고정125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육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경부터 2014. 7. 7.경까지 위 정육점에서 수입산(캐나다산, 칠레산, 멕시코산, 미국산) 돼지고기 목살 683.63kg을 진열ㆍ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2014. 7. 4.경부터 2014. 7. 8.경까지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 24.49kg을 진열ㆍ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C 원산지 거짓표시 품목 및 물량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