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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18.자 88마카3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집39(1)민,272;공1991.5.15.(896),1237]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신청인들이 재항고인과의 사이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인바, 신청인들이 확정판결에 있어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액확정의 신청은 그 비용확정결정을 받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항고인

황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비용상환 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있어서는 그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상환의무자체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청인들이 재항고인으로부터 56,64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재항고인과의 사이에 위 판결이 있은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주장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소송비용상환 청구권이 실체상으로 존재하고 있고 위와 같이 합의에 의하여 그 실체상 확정되어 있는 권리가 소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할 소송상의 권리보호이익이 있는가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즉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신청인들이 재항고인과의 사이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인바, 재항고인의 주장처럼 신청인들이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의 신청은 그 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에 귀착된다 하여 이 사건 신청이 권리보호이익을 결한 것이라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취지와 권리보호이익의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다만 기록에 첨부된 권리포기서 기재에 의하면 위 신청권 등의 포기자로 신청인 황원섭만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신청인들도 그와 같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9.2.자 88라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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