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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나551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인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의 소송수계신청과 이 사건 항소를 모두...

이유

1. 전제된 사실

가. 이 사건 제1502호 아파트의 소유관계 등 F는 2007. 3. 5.경 남양주시 E아파트 제1906동 제1502호(이하 ‘이 사건 제1502호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의정부지방법원 J로 이 사건 제1502호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3. 4. 11.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G은 2014. 10. 17.경 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위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보증금 영수증의 작성 1)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제1502호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2010. 9. 30.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차계약을 ‘2010. 9. 30.자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20.부터 2014. 10.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2012. 10. 20.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차계약을 ‘2012. 10. 20.자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가 각 작성되었다.

그리고 위 각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인의 대리인란에는 F의 누나인 피고보조참가인 겸 아래

라. 목 기재 파산사건의 채무자인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기명, 날인이 되어 있다.

2 2010. 9. 30.자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발행된 2010. 9. 29.자 영수증의 발행인란에는 F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그리고 2012. 10. 20.자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발행된 2012. 10. 20.자 영수증의 발행인란에는 F의 기명과 B의 서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