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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나21558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14. 10. 17.부터 2034. 10. 17.까지”,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제1심: 행정1심합의사건/행정1심단독사건, 항소심: 행정항소사건, 상고심: 행정상고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는 경우, 변호사비용(15,000,000원 한도), 인지액 및 송달료(5,000,000원 한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1)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2016. 10. 24. 원고에게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3. 3.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단5179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3. 8. 원고와 고양시 덕양구청장에게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20일로 변경한다. 고양시 덕양구청장이 위와 같이 처분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소를 취하하고,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3)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20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4. 3. 이 사건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법무법인 하율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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