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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194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아이폰 4S(D)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전화하여 상대방에게 “전화번호가 중지될 것이다. 확인하려면 0번을 눌러라”고 하고, 계속하여 “조금 뒤 형사가 전화할 것이다”라고 한 다음, 이에 성명불상자가 형사인 것처럼 전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이 돈을 인출해 가려고 한다, 예금을 인출한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다음 피고인 A이 인출한 현금을 지시대로 송금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채팅어플인 F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받고 2014. 7. 29. 08: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서 만나 위와 같은 범행을 미리 연습한 다음 피고인 B는 같은 날 20:00경 서울 구로구청 사거리 부근에서 범행에 사용할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H)에 대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고, 성명불상자는 2014. 7. 30.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전화번호가 중지될 것이다. 확인하려면 0번을 눌러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0번을 누르자 "조금 뒤 형사가 전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