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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48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20. 19:4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 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및 종업원 F에게 주문한 술과 안주 등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따지고, “ 이리 와 봐라”, “ 왜 웃냐,

눈깔을 뽑아 버리겠다” 는 등의 말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위 종업원의 얼굴을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주점 내에 있던

20ℓ 생맥주 통을 휘두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0. 20:23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서울 중부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를 하다가 그곳에 있던 순경 I 등 경찰관들에게 “ 너희들 왜 실실 웃느냐

”, “ 이 씨 발 놈 아”, “ 그지 같은 새끼들 아 니들이 경찰이냐

이 씹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발생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