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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8.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 07:5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주취상태로 서귀포시 동 흥동에 있는 둥지하우스부터 서귀포시 송산동 소재 송산동 사무소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징역형에 집행유예) 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08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