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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0 | 부가 | 2006-10-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0 (2006. 10. 26 )

세목

부가

요 지

매출채권을 지급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 사업자가 유치권포기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서이46013-12154,2002.1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신축공사중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파산하게 되자 당해 공사에 참여한 다수의 하청건설업체들이 공사미수채권 문제로 공사현장을 점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법인이 이를 인수하여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현장점유 하청업체들이 유치권의 대가를 요구하는 바, 유치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목】매출채권을 지급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 사업자가 유치권 포기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질의】2002. 3. 5 토목공사를 완료한 부지(지하 4층)를 법원에서 경락받았으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사업승인권리(사업권)의 양수와 기존 사업 공사시 용역과 자재를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유치권을 설정한 유치권자의 포기가 필요한 바,

유치권 포기대가로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지).

【회신】토목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경락받은 법인으로부터 경락전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급한 토목공사용 용역대금과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업자가 동 유치권의 포기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