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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0.02 2013고정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7. 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애도니 식당 앞 도로상부터 같은 읍 김천리에 있는 김천주공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1.5km 거리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