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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8누5948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3행 “함에도,”를 “하고, 구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기업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7면 제10행의 “시행령”을 “시행규칙”으로 고친다.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