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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31 2013고단14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순천시 J, 2층에 있는 ‘K’ 게임장의 사장으로 실질적인 게임장 운영 및 관리업무를 전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으로 위 게임장 건물의 소유자 L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A에게 제공하고, 게임기 구입 등에 필요한 게임장 운영자금을 A에게 교부하여 게임장 운영에 사용하도록 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사장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E은 본건 게임장에 2,500만 원을 투자하고 범죄수익을 배분받은 공동영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개ㆍ변조된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말경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게임기를 선정하여 구입하고, 피고인 B은 게임기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를 제공하여 주고, 피고인 C은 명의사장 M을 고용하여 ‘바지비’를 주는 등으로 단속에 대비하고, 위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함으로써 더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으로 ‘오션엔젤(등급분류번호: CC-NA-120118-001)' 아케이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물고기의 출현시간이 단축되고, 물고기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1,000점이 가산되어 천사 아이템이 출현하면, 이를 포획하게 되어 손님들의 능력이나 숙련도와는 무관하게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개ㆍ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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