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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9 2015고단1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29.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소재 대사관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약전리 약전고가 밑 도로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