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의원’의 보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20:30경 위 의원 내 1인실에서, 같은 날 13:40경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불면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피해자 E(13세)에게 입고 있던 파카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흥분상태인 환자가 과격한 행동을 할 경우 환자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인원을 동원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환자를 안정시킴으로써 환자가 다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강하게 누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보호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비난받아 마땅하나,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