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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4.25 2017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11:31 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예천읍 중앙로에 있는 모범 택시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아들 D 소유의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본청 결 격 조회, 차적 조 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