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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29 2018고단3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23:03 경 밀양시 중앙로 234-17에 있는 유성 대우아파트 304 동 앞에서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을 목격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 인의 위 B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E의 팔을 잡은 채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5회 차고, 손톱으로 그의 손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폭행죄) 피고인은 2018. 7. 31. 22:50 경 피해자 B(43 세) 가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밀양시 중앙로 234-17에 있는 유성 대우아파트 304 동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