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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1 2012노14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가 102호는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위 상가 102호를 처분하여도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등 피고인이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편취금액이 150,000,000원으로 상당히 거액인 점, 범행 후 8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