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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5 2017구합56773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반포세무서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B와 관련한 2000년 귀속 인정상여 처분으로 원고에게 납기가 2006. 4. 30.인 종합소득세 189,675,160원(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06. 7. 26.부터 2014. 12. 29.까지 위 세액 중 71,412,630원을 납부하였으나, 2016. 7. 29.을 기준으로 본세와 가산금을 합하여 245,201,57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국세청장이 2016. 11. 4. 피고에게 국세체납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11. 4. 출국금지기간을 2016. 11. 4.부터 2017. 5. 2.까지로 하는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2017. 4. 28. 출국금지기간을 2017. 5. 3.부터 2017. 11. 2.까지로 연장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17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년에 부과받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지금까지 처분가능한 모든 자산과 소득으로 71,412,630원을 납부하였고, 원고에게는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의 주식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으며, B의 대표이사로서 얻는 소득액은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에 불과하고, 원고의 가족들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 2) 원고는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종래부터 업무상의 이유로 중국으로의 출국이 잦았고, 다시 B의 업무를 위하여 중국을 방문하여야 하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중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