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무효][미간행]
원고
피고
2009. 12.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9. 19. 여주읍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준거법
원고는 혼인성립 당시 필리핀공화국(이하 ‘필리핀’이라고 한다) 국적인 피고가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혼인성립의 실질적 요건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에 의하면, 혼인성립의 실질적 요건에 관하여는 각 혼인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이 준거법이 되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원고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 피고에 관하여는 필리핀의 혼인관계법이 된다. 그러나 필리핀 혼인관계법에 관한 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알 방법이 없으므로,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이고, 피고는 필리핀 국적의 여자이다.
나. 원고는 2008. 8. 26. 피고와 필리핀에서 혼인하고, 2008. 9. 19. 여주읍장에게 혼인증서를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11. 1.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약 한 달만인 2008. 12. 4.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라. 피고는 원고와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날 집을 나가면서 원고에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겨두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와 결혼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혼인생활 유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피고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마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원고와 피고는 정상적인 부부로 함께 생활하였고, 가출 직전에는 함께 제주도로 여행까지 다녀온 점, 피고가 남겨놓은 편지를 보더라도 원고와의 혼인관계의 계속과 본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가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원고와 혼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