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2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14:00경 서울 서대문구 B,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부 C을 통하여 2012. 5. 2.부터 같은 달 4.까지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60사단 162연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병역동원 소집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2012년 병역동원훈련에 참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