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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50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15: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5836호 D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