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2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우미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울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상무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17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 및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5-6번 탈구,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촉탁의뢰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상 소녀 가장으로서 어려운 가정형편을 극복하고 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