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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03 2013구합29759

귀화허가취소통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 C생)’이라는 이름의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1. 11. 28.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02. 5. 15. 자진신고를 한 후 2003. 3. 31.까지 출국준비기간을 부여받았으나, 그 후로도 계속하여 불법체류를 하다가 2005. 8. 20. 강제출국을 당하여 입국규제 대상자가 되었다.

나. 원고는 중국에서 ‘A(A, D생)’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은 후, 2007. 2. 24. 방문 동거(F-1, 체류기간 90일) 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다. 원고는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A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2008. 6. 23. 피고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귀화를 신청하였고, 피고 법무부장관은 2010. 2. 8. 원고의 귀화를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귀화허가’라고 한다). 라.

그러나 원고는 2013.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3고단2)으로부터 ‘원고가 중국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A(A, D)로 인적사항을 변경한 후 대한민국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한민국 거주기간란에 2001. 11. 28.경 해상으로 밀입국하여 2005. 8. 20. 강제출국조치 되었던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2007. 2. 24.부터 대한민국에 거주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귀화허가신청서와 A 명의의 사증, 외국인등록증, 중국여권의 각 사본 등을 귀화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위계로써 귀화허가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마. 피고 법무부장관은 2013. 11. 19. '원고가 허위의 신분관계 증명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