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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30 2013가합21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은 각 27,911,342원,

나. 피고 G는 7,612,184원,

다. 피고 H, I, J, R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S씨 51세손(T의 18대손)인 U(1785~1862)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목포시 V 전 979㎡와 W 도로 3㎡(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망 X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목포시 Y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1931. 5. 1. Z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54. 6. 16. AA 명의로, 1972. 4. 20. 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가, 1974. 6. 20. 이 법원 접수 제7036호로 X, AC 명의의 합유등기(원인 1974. 6. 18. 합유매매)가 마쳐졌다.

다. 그 후 AC이 1990. 6. 1.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X의 단독 소유가 되었고, X은 1992. 10. 31. 사망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12. 17.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AD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수용재결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0. 이 법원 접수 제54376호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12. 13. 이 법원 2012년 금제3565호로 피공탁자를 X, AC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223,290,74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들은 2013. 11. 4. 및 2014. 3. 24. 2회에 걸쳐 위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상속지분별로 위 공탁금을 각각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① 2012. 10. 18.과 2013. 3. 10. 개최한 임시총회는 소집 가능한 종중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단지 종중원 중 일부만을 모아 개최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