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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9 2016가합2028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30,876원 및 그 중 518,571,115원에 대하여는 2016.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0.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B건물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계약기간은 2014. 11. 20.부터 2015. 8. 30., 계약금액은 1,30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을 2014. 11. 20.부터 2015. 11.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실제로 시공하여야 할 공사물량이 공사내역서 상에 기재된 물량보다 많음을 확인하여,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인 2015. 11. 16.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30. 이 사건 공사 목적물에 관하여 준공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 물량을 확인하여 2015. 12. 8. 원고에게 결과 자료(실시공 물량 내역서)를 송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14. 실투입비용을 근거로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 277,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다.

항 청구에 따라 묵시적으로 정산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바. 피고는 2015. 3. 16.부터 2015. 11. 30.까지 총 10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1,360,37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게 원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중 미지급잔금 명목으로 57,53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공사대금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있어 추가공사비를 포함하여 원고가 시공한 공사비를 총괄한 공사원가계산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