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5. 11. 재물 손괴죄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가. 기본범죄 :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