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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나202265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과 함께 G(이하 ‘G’라 한다)에 관한 특허권(특허번호 R)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위 G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H(이하 ‘H'라 한다)를 개발하여 I 특허를 출원하고 J 특허등록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피고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근무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피고 D에서 분할된 회사로서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이다.

한편, F는 피고 D에서 2000. 2. 17.부터 2012. 1. 17.까지 근무하던 K이 2012. 1. 4.경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회사로서, 2012. 10. 24. G에 대한 특허(L 출원, M 등록)를 S으로부터 원고와 함께 이전받아 보유하고 있다.

N회사 O공사 관련 공급 계약의 파기 원고는 2012. 12. 26.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이 발주한 O 건설공사(이하 ‘O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해성기공(이하 ‘해성기공’이라 한다)과 사이에 7,247,064,330원(총 공급대금 10,897,420,556원 중 G 관련 금액) 상당의 G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N가 O공사에 시공할 공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피고 B, C, D는 2012. 7. 19.경부터 N 또는 O공사 관계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G가 H의 특허 및 피고 D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유사품이라거나 G를 사용한 공법상의 안전성2. G 공법/제품 자체의 문제점 (1) G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하여 어떠한 실험적 검증이나 연구 결과도 존재하지 않는 미검증 제품이며 현재까지 생산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