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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나59469

보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5. 26. 충북 음성군 B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웅비와 매매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협의 당시 주식회사 웅비의 직원과 법무사인 피고의 직원 C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고 매매조건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려면 보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5. 26. 피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은 원고와 주식회사 웅비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협의를 위하여 지급된 보관금이므로 원고와 주식회사 웅비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 보관금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웅비 사이에 매매계약조건이 합치되지 않아 결국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이 위와 같은 성격의 보관금이 아니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보관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5. 26. 피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협의를 위하여 피고에게 보관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