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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노21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래커 스프레이를 흡입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래커 스프레이를 흡입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을 할 때마다 본드를 흡입해서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증거기록 326 쪽). 그런 데 구체적 세부적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이 다소 희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 일부 사건들을 저지르기 전에 본드를 흡입하였지만, 환각이 깬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 기억한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328 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인 2017. 3. 21.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신고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용서를 구하는 등( 증거기록 118 쪽) 자신의 범행 내용, 태양이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3. 6.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피해자가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3. 7. 01:00부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범행이 점차 대담하게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검지를 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