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75.9.1.(519),8564]
야간에 설계도를 작성하고 있는 설계사무실에서 생면부지의 일행 3명이 사무실 유리문 1개를 손괴하고 그냥 갈려고 하므로 피해변상을 받고자 그중 1인의 가죽잠바를 잡아 사무실에 들어오게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와 형법 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와의 관계
통금시간이 가까운 23:30경 설계도 작성의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설계사무실에서 느닷없이 생면부지의 일행3명이 사무실 유리문 1개 싯가 6000원 상당을 발로차서 손괴하고는 그냥 가려고 하므로 동인들에게 피해변상을 받고자 그 중 1인의 가죽잠바를 잡아 사무실에 들어오게 하여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는 그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사회통념상 용인될 상당성이 있고 위법성이 결여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서 판시한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73.12.22.23:30경 서울 서대문구 합동 27 소재 설계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어 폭행하고 동인의 친구인 공소외 2 소유의 골동품받침 나무조각 싯가 21,000원 상당을 발로 차서 밟아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라는 것이고 위 판시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증거는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기재 만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판시사실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통금시간이 가까운 위 판시경 그 장소에서 피고인은 설계도 작성의 야간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위 공소외 1, 공소외 2등 일행 3명이 동 사무실의 유리문1개 싯가6,000원 상당을 발로 차서 손괴하고는 그냥 갈려고 하므로 피고인은 생면부지인 동인들에게 이의 피해변상을 받고자 위 공소외 1의 가죽잠바 를 잡아 사무실에 들어오게 하자 동인들이 시비를 걸면서 흘리든 피를 작업중인설계도 위에 뿌려서 못쓰게 만드므로 피고인이 이를 파출소에 신고한 사실이 엿보이는 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설령 위 공소외 1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한들 위 행위의 태양으로 말하면 그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사회통념상용인될 상당성이 있다고 못볼 바 아니고 이는 이른바 위법성이 결여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경찰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를 부인하여 파출소에 가서 조사받을때 비로소 상자를 풀어보아서 알게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시비하기 이전에 위 공소외 2등 일행 3명은 술에 취하여 유리문을 깨뜨리고 넘어졌으며 이미 피를 흘리고 있었던 상태 아래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위 피해자측 공소외 2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손괴사실을 유죄로 단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 내지 채증법상 상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특히 상자속에있던 물건들이 피고인에 의하여 파괴되었다고 믿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좀더 심리를 하였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닌 것이다.
필경 원심은 이 점에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위법이 있고 나아가 사회상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를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 제397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