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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2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하나대리점에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00만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매월 25일에 814,146원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구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할부약정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도 4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약정에 따라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일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계좌로 차량구입대금 2,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이유 참작사유: 자백, 처벌전력 없음, 부양할 미성년 자녀(2명) 있음. 가중사유: 피해회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