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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1. 11. 선고 2007두22641 판결

배우자 이월과세가 위헌규정인지 여부[국승]

제목

배우자 이월과세가 위헌규정인지 여부

요지

배우자이월과세는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의 공제확대에 따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있고 또한 증여세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만큼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22641 (2008.01.11)]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5누5123 (2007.09.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71,506,030원 및 양도소득세 58,019,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5구합2187 (2005.11.17)]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을1호증의 1내지 4,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을7호증, 을8호증의 1내지 4, 을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03.1.16. 부산 ○○○○ ○○○ 231-3 대 377㎡ 증 1,140분의 1,100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남편인 박○○로부터 2002.12.30증여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접수번호 제 3061호)를 경료한 후, 같은 날인 2003.1.16. 소외 주식회사 한국○○○○○(이하'소외회사'이라한다)앞으로 같은 달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접수번호 제 3062호)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3.6.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45,419,750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박○○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가 2002.11.12.경 소회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 5필지 및 그 지상의 건물 (이하 합하여'매매동산'이라 한다)을 일관하여 대금 3,89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중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가 다시 소외 회사에게 이전등기 하고, 위 나머지 매매부동산은 직접 소외 회사에게 이전등기 한 사실을 확인 하였다.

피고는, 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지 1년 이내에 다시 소외 회사에 양도 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하'실가'라한다.)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라고 보고, 위 매매부동산의 전체 매매대금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605,378,681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실가로 적용하여 토지의 수증에 따른 증여세 71,506,030원 및 양도소득세 78,267,840원을 각 부과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5.9.경 위 양도소득세액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도 위 실제 매매대금을 토대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양도소득세를 58,019,500원으로 감액경정(이하 증여세 및 감액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남편인 박○○가 매매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원고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것처럼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소외 회사에 이전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증여행위가 없었다.

(2)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박○○가 소외 회사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소득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취득가액을 종전 소유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 97조 제4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2, 3, 4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원고와 박○○는 주소지에게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인데,박○○는 1984년경 위 매매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2.11.경 소외 회사에 이를 매도하면서 세무사로부터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받게 되고, 그 배우자가 다시 양도하면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는, 기준시가가 약 3억 원인 이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

(2)박○○는 먼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는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뒤, 다시 원고가 위 토지를 대금 3억 원에 소회회사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토지가액이 배우자공제액에 미치지 못하여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2003.3. 말경 기준시가로 산정한 세액을 예정신고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3.5.경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인 박○○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5,419,75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3) 한편, 소외 회사는 위 매매부동산의 대금 중 이사건 토지 대금조로 3억 원을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었다.

(4)원고는 평소 남편인 박○○의 요구가 있으면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해왔는데, 이 사건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도 ○○○에게 위 도장을 건네주어 증여계약서등을 작성하고 이전등기절차를 마치도록 하였다. 라.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다

(가) 이사건 토지가 원고 앞으로 이전된 경위, 매매과정에 관한 사정 등이 위에서 살핀 바와 같다면, 원고와 박○○ 사이에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것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와 박○○가 부부관계인 사정 등에 비추어 토지 매도 등과 관련한 사정을 원고가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점, 원고가 박○○에게 인감도장을 건네준 것은 증여에 따 법적 절차를 모두 위임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다른 토지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분 거래대금이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점을 종합하면, 원고와 박○○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박○○가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에게 세액을 줄이기 위한 방편을 강구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증여자체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상 그러한 점만으로 그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위 가.2(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와 박○○사이의 증여가 유효하고, 이 사건 토지에 상당한 거래대금이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사정 및 원고와 박○○가 부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모두 박○○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박○○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였다면 이 또한 원고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점은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가리는데 별다른 영향이 없다)

(나)이에 관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위 가.(2)(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 조세의 회피나 면탈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거나, 담세력에 따른 공평한 부담을 실현하기 위해 과세의 종목과 과세방법을 선택하는 등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기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한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러한 규정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1996.12.30 법률 제 5191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 92조 제4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의 공제 확대에 따라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등 적정한 조치를 아울러 마련해 놓은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애초 기대한 양도소득세 절감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다)이에 관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