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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2.12 2019고단4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그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 그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4. 부산 해운대 이하 주소불상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자칭 ‘B회사 C 대리’)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보내 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G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엄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취하였다고 볼 자료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