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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5노3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215%로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고 음악을 듣다가 약 3m 가량 차량을 전진시킨 후 다시 제자리로 후진하였을 뿐 지하주차장 밖으로 차량을 몰고 나갈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