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2 2017가단781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부동산 목록의 피고 성명 앞에 기재된 숫자 및 기재 순서는 위의 피고별 번호와는 상이함) 추가할 내용: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고시되었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