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심도 이에 기 속된다.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한 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