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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7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7. 22:01경 장성 B에 있는 C회사 앞에서, 2016. 9. 19. 13:32경 광주 남구 주월동 백운고가입구(월산동 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SM5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