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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8.17 2017고단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5: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영동 군청 방면에서 어미 실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40~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이를 피하는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F Y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