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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고정189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2.부터 현재까지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이 사건 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자,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3. 20.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13 금강타워 1504호에 있는 주식회사 A&G 건축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건축사 사무소와의 사이에 ‘건축주’를 이 사건 조합, ‘건축사’를 위 건축사 사무소로 하고 계약금액을 1억 7,1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설계자를 선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팬코이앤씨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임인을 이 사건 조합, 수임인을 팬코이앤씨 주식회사로 하고 공사본계약의 체결 및 관리 업무 대행 등을 업무범위로 하며 분양으로 인한 총매출액의 4% 등을 용역비로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0. 서울 서초구 F건물에 있는 법무법인 G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무법인 G과의 사이에 위임인을 이 사건 조합, 수임인을 법무법인 G으로 하고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에 관한 법률자문업무 등을 업무범위로 하며 6개월간 매월 600만 원 등을 보수로 하는...